2026. 8. 7 기준 · 예적금·현금관리 결론부터: CMA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돈을 어디에 굴리느냐"에 따라 나뉜 네 가지 통장의 통칭입니다. 이름이 같아도 안에 담긴 자산이 다르고, 그래서 예금자보호 여부가 갈립니다. 요약 ① CMA는 RP형·발행어음형·MMF형·종금형으로 나뉨 ② 이 중 예금자보호가 되는 건 종금형뿐 ③ 나머지는 비보호지만 그렇다고 위험한 상품이라는 뜻은 아님 ④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 1. 네 가지 유형, 한 표로 유형돈이 굴러가는 방식예금자보호 RP형증권사가 국공채 등을 담보로 환매조건부채권에 운용. 약정 수익률 제시형✕ 발행어음형자기자본 요건을 갖춘 대형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