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절세

연금저축 vs IRP — 뭐부터 채워야 할까 (2026년 세액공제 기준)

이주도시 2026. 8. 6. 22:18
반응형

2026. 8. 4 기준 · 연금·절세

결론부터: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여력을 IRP에 300만원 더 넣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둘을 합친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이고,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요약

① 합산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까지) 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③ 900만원을 16.5%로 채우면 연 148.5만원 환급 ④ IRP는 중도인출이 훨씬 까다롭다

1. 한도 구조 — 왜 600부터 채우나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에는 별도의 상한(600만원)이 있고, IRP에는 그런 개별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생깁니다.

구분단독 한도합산 한도
연금저축600만원900만원
IRP별도 없음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이 가장 흔한 조합입니다. 반대로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 자체는 900만원 다 받습니다. 그런데도 연금저축을 먼저 권하는 이유는 아래 3번의 인출 규정 때문입니다.

2. 얼마나 돌려받는 구조인가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단계입니다.

소득 구간공제율900만원 납입 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148.5만원
그 초과13.2%118.8만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입니다. 소득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 자체에서 빼주는 구조라, 계산이 단순하고 체감이 큽니다. 다만 낼 세금이 애초에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3. 진짜 차이는 "빼 쓸 수 있느냐"

세액공제만 보면 둘은 거의 같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중도인출입니다.

구분연금저축IRP
중도인출가능 (기타소득세 부담)법정 사유가 아니면 계좌 해지가 원칙
투자 제한상대적으로 자유위험자산 편입에 한도 규정 있음
가입 대상제한 거의 없음소득이 있는 취업자 등

돈이 묶이는 강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은퇴까지 안 건드릴 돈"은 IRP, "혹시 모를 여지를 남길 돈"은 연금저축으로 나누는 접근이 많습니다. 유연한 쪽을 먼저 채우는 게 앞의 순서가 나온 배경입니다.

4. 언제 넣는 게 유리한가

세액공제는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액은 같습니다. 다만 연말에 몰아넣으면 그 해 시장 가격 하나에 전부 노출되는 구조가 됩니다. 매달 나눠 넣는 방식은 그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리

한도는 합쳐서 900만원,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 공제 효과가 같다면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관련 글: ISA 계좌 장단점 총정리 — 2026년 개정

※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입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입 금융회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반응형

'연금 · 절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A 계좌 장단점 총정리 — 2026년 개정  (1)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