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4 기준 · 연금·절세
결론부터: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여력을 IRP에 300만원 더 넣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둘을 합친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이고,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① 합산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까지) 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③ 900만원을 16.5%로 채우면 연 148.5만원 환급 ④ IRP는 중도인출이 훨씬 까다롭다
1. 한도 구조 — 왜 600부터 채우나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에는 별도의 상한(600만원)이 있고, IRP에는 그런 개별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생깁니다.
| 구분 | 단독 한도 | 합산 한도 |
|---|---|---|
| 연금저축 | 600만원 | 900만원 |
| IRP | 별도 없음 |
즉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이 가장 흔한 조합입니다. 반대로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 자체는 900만원 다 받습니다. 그런데도 연금저축을 먼저 권하는 이유는 아래 3번의 인출 규정 때문입니다.
2. 얼마나 돌려받는 구조인가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단계입니다.
| 소득 구간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 148.5만원 |
| 그 초과 | 13.2% | 118.8만원 |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입니다. 소득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 자체에서 빼주는 구조라, 계산이 단순하고 체감이 큽니다. 다만 낼 세금이 애초에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3. 진짜 차이는 "빼 쓸 수 있느냐"
세액공제만 보면 둘은 거의 같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중도인출입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중도인출 | 가능 (기타소득세 부담) | 법정 사유가 아니면 계좌 해지가 원칙 |
| 투자 제한 | 상대적으로 자유 | 위험자산 편입에 한도 규정 있음 |
| 가입 대상 | 제한 거의 없음 | 소득이 있는 취업자 등 |
돈이 묶이는 강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은퇴까지 안 건드릴 돈"은 IRP, "혹시 모를 여지를 남길 돈"은 연금저축으로 나누는 접근이 많습니다. 유연한 쪽을 먼저 채우는 게 앞의 순서가 나온 배경입니다.
4. 언제 넣는 게 유리한가
세액공제는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액은 같습니다. 다만 연말에 몰아넣으면 그 해 시장 가격 하나에 전부 노출되는 구조가 됩니다. 매달 나눠 넣는 방식은 그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한도는 합쳐서 900만원,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 공제 효과가 같다면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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