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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8 기준 · 연금·절세
결론부터: 2026년 세법 개정으로 ISA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절세 계좌의 기본값이 됐습니다. 아직 없다면 만들 이유가 더 커졌고, 이미 있다면 별도 절차 없이 확대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구조와 장단점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요약
① 연 납입 4,000만 원(미사용분 이월) ② 이자·배당 비과세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③ 의무가입 3년 ④ 국내투자형 신설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
1. ISA가 뭔가 — 30초 정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금·펀드·주식·ETF를 담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배당 수익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이자·배당에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ISA 안에서는 한도까지 비과세 +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2. 2026년 개정 전후 비교
| 구분 | 개정 전 | 2026 개정 후 |
|---|---|---|
| 연 납입한도 | 2,000만 원 | 4,000만 원 |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서민형 400만) |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
| 초과 수익 세율 | 9.9% 분리과세 | 9.9% 분리과세 (동일) |
| 의무가입기간 | 3년 | 3년 (동일) |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 가입 불가 | 국내투자형 ISA로 가입 가능 |
※ 기존 가입자도 별도 절차 없이 확대 한도가 적용됩니다. 세부 시행 기준은 금융위원회·국세청 안내 참고.
3. 장점 vs 단점
| 장점 | 단점·주의 |
|---|---|
| 이자·배당 비과세 + 손익통산(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 | 3년 의무기간 — 중도해지 시 혜택 소멸 |
|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 1인 1계좌만 가능 |
| 중개형은 국내 상장 주식·ETF 직접 매매 가능 | 해외 상장 주식은 직접 담을 수 없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가능) |
4. 유형은 뭘 고르나
- 중개형: 증권사 개설, 주식·ETF 직접 매매 — 가장 보편적 선택
- 신탁형: 은행 개설, 예금 중심 운용 가능
- 일임형: 금융사가 대신 운용 (수수료 있음)
- 국내투자형 (신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용, 국내 자산 중심
정리
절세 계좌 우선순위를 짜면 보통 "연금저축·IRP(세액공제) → ISA(비과세)" 순으로 채웁니다. 다음 글에서 파킹통장 금리 비교하는 법을 다룹니다.
※ 본 글은 제도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입 전 금융회사·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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